여의도硏 "공시가격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조정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보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방침에 대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80%로 낮추고 도달기간도 장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12일 여의도연구원 이슈브리프에 실린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이라는 글에서 "정부 방침이 이대로 시행되면 6~9억원의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각종 사회보험료의 동반상승, 전세의 월세전환을 통한 조세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6억원 미만 1주택자에게도 결국은 증세"라며 "주택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반영율이 10%포인트만 높아지면 6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재산세도 현행보다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로 재산세가 57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시세반영률이 79%로 높아지면서 다시 재산세는 57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


특히 6~9억원 중저가 주택 소유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6억원 미만)에서 배제된 6~9억원 구간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반영률도 가장 낮아 공시지가 획일적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개발부담금 등 60개 이상의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고, 기초연금·장학금 등의 복지제도 운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

여의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5~15년에서 13~20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가 독단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