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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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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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법원의 명령 등으로 그(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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