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산정 방식 공개하라" 통신3사 '초강수'
통신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나서
주파수값 산정방식 공개 요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주파수값) 계산방식(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할당대가 산정이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일면서 가격이 제대로 매겨졌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12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통신3사는 특히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회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최초에는 경매를 통해, 기한 연장 때는 재할당 대가(갱신료)를 받는다. 현재 과기부안(5조5000억원ㆍ예산안 추계)과 통신사(1조6000억원)간 가치 산정 차이는 최대 4조원에 달해 의견차가 크다.
통신3사는 정보공개 청구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통신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전파법 규정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눈앞에 두고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공개가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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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말 주파수 대가 방식 확정을 앞두고, 오는 17일 통신3사와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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