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9일부터 지역 내 1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동시에 이를 어겼을 때는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지난달 29일 임금체계 개편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초등돌봄 업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는 파업 집회가 열렸다. 각 집회에는 1000명~2000명 사이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시는 파악한다.

여기에 오는 14일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가 예정돼 있어 시와 방역당국을 긴장케 한다. 이날 전국 노동자 대회에는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집회가 자칫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종에선 지난달 30일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감염병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명분으로 전날(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켰다. 그간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던 전국단위 모임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 및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5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모임행사에 대해선 신고·협의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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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하는 뇌관이 될 우려를 갖는다"며 "시는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코로나19 전파·확산에 매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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