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제기된 학대 의혹, 모두 수사 대상"

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母 구속영장 신청…아동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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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6개월 아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아이의 계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A양의 정밀부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이튿날인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6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A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뤄진 조사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롭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내부 절차 중 현장 매뉴얼 등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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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란이 불거진 후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불러 사망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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