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매각 시 법령에 정한 '정상가격' 넘게 못 팔게
지분적립형 주택 구체적 내용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분적립형 주택, '정상가격' 정해 과도한 분양차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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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장기간 '할부'로 주택을 분양받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과도한 분양 차익을 막기 위한 '정상가격'이 도입된다. 공공의 지분 매각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9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공론화된 후 정부와 서울시가 가동해 온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30년 간 지분을 장기간 분할 매수해 청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공급 방식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급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을 경우 30년, 이하인 중저가 주택은 20년에 걸쳐 공급된다. 가격에 따라 기간이 결정돼 분양자의 직접 선택은 불가능하고, 추가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따라 매입해야 한다.


20년형은 지분 25%를 처음 매입한 후 4년마다 15%씩, 30년형은 초기 20% 매입 후 4년마다 10%씩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추가 취득시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한 수준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더해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은 현행 기준을 준용한다. 현재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으로 설정돼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팔야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에 매각해야 하고,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 후라도 주택 매각은 엄격히 제한된다. 개인이 지분을 모두 사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 지분을 보유한 공공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에서 팔아야 하고, 매각 대금도 지분에 따라 공공과 나눠갖게 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세놓을 수도 있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있는 만큼 동시에 세입자로부터 세도 받는 일종의 '전대차'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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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2028년까지 1만7000가구 규모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을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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