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조치기준 마련…"사전 허가 예외, 정당사유 없으면 고발" (상보)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무단이탈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은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이탈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전허가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 출국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재난이나 응급의료 상황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계도 조치하나, 치매·정신질환 환자, 유소년이나 해제 시간을 착각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만 계도한다.
자가격리자는 계도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안심 밴드를 착용하거나 시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고발조치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자가격리자는 고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례와 법원 판례 등에 기반해 이 같은 무단이탈자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3만 2155명이다. 이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78명, 국내 자가격리자는 997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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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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