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해 차량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이번 재판에서 "고인의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한 80%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한 것이다.


앞서 가해 운전자 A 씨는 지난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 이내인 시속 23.6㎞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고 피해자 부모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AD

한편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