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약점 잡아 협박·폭행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6·여)씨가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성 소수자 카페에서 만난 또래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때리고 자해를 시킨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 씨와 B(26·여)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 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 소수자인 C 씨를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라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공중전화 부스에 5차례 밀치고, 발로 옆구리·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 씨를 향해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며 눈썹 칼을 건네 자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C 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눈썹 칼을 내민 행위도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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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B 씨가 C 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61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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