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23년"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엄마… "28세기 출소"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자신의 딸과 의붓딸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2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리사 레셔는 10년이 넘게 남편 마이클 레셔와 함께 두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당시 두 딸의 학교 자원 담당관은 그들의 목에 난 상처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부모는 기소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는 무마됐다.
시간이 흐르고 2017년 20대가 된 두 딸은 법원에 피해를 증언하겠다고 용기를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사와 그녀의 남편을 체포하고 다시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리사에게 1급 강간과 동성 강간·성고문·성적 학대·방관 등의 혐의로 총 723년 형을 선고했다. 남편에게는 리사의 성적 학대에 동참한 혐의로 438년 형을 선고했다. 1급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마다 최대 99년형씩 추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현지 지방검사 코트니 셸락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 "(판결이)매우 감격스럽다"라며 "피해자들은 두 괴물과 살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사건에 이 정도 형량은 당연하다. 받아도 싸다"라며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음으로써 그런 고통을 다시는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걸 피해자들에게 확신시켜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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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딸을 10년 동안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리사의 출소는 28세기인 274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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