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ㆍ지도자, 수원FC 지도자,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선수 등을 대상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4일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첫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1일과 25일 2ㆍ3차 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수원시청 소속 15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145명, 수원FC 지도자 11명,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29명 등 185명이다.
교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3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시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달에는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실태조사 및 결과 조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체육인권헌장 제정 등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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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체육인의 인권ㆍ권익을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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