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 아이돌 나체 사진과 합성한 30대에 징역 8년 구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래 이수·취업제한 10년 요청
합성한 사진 돈받고 판매하기도
"구매자들 요청했다"
피해 연예인 어리다는 사실 알았냐는 질문엔 "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판매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20여만원을 몰수하고 약 81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돌 그룹 멤버 B(17)양의 얼굴을 음란물 사진과 합성해 제작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렇게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유료회원에게는 월 2만원,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는 등 약 12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A씨는 또다른 아이돌 그룹의 성인멤버 얼굴도 합성했는데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부가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구매자들이 요청했다"고 했고 해당 연예인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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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에선 "잘못된 방법으로 우회하려고 했던 경솔함을 되돌아보고 반성했다"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채찍질하며 남을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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