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인강원 교사들 법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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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 교사 김모(32)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모(39)씨와 곽모(3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년 1월께 지적장애 1급 A(35)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7년 9∼10월께 지적장애 1급 B(22)씨의 몸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있다.


곽씨는 2018년 1∼2월께 지적장애 2급 C(30)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조씨는 같은 해 9∼10월께 지적장애 1급 D(26)씨가 과잉행동을 하자 그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전적 행동을 했다며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E씨 등 시설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발생 시기를 특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를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근무를 그만두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인강원에 근무하던 E씨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2018년 8월 인강원 내에서 벌어진 학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해 같은해 11월 도봉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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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원은 2014년 전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억대의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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