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사적 유용 13건, 현금·특권탈세 25건 포착
국세청 "불공정 탈세,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회삿돈 빼돌려 골프·호텔회원권 '펑펑'…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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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A회사는 총 5억원 상당의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짜리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 OOO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거짓 급여 7억원를 지급했다. 아울러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000억원 추징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B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해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사례3= C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억원을 처분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국세청사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국세청사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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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고,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자금 사적유용(13건) ▲호황 현금 탈세(22건) ▲반칙 특권 탈세(3건)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번 혐의자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노블레스오블리주)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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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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