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통과되면 대주주 지분 44%는 의결권 행사 못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는 내용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의 43.8%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만약 여기서 당정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 주주 등이 가진 지분 46.8% 가운데 43.8%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는 태광으로 보유지분의 평균 72%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제한됐다. 이어 교보생명보험이 71.4%로 두번째로 많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61.5%), 에쓰오일(60.4%), 하이트진로(60.3%) 등의 순이었다.
제한 지분이 50%를 넘는 곳도 영풍(59.2%), 애경(58.7%), 롯데(57.8%), 아모레퍼시픽(55.4%), 삼양(55.3%), 하림(55.1%), SM(54.4%), LS(53.5%) 등 12곳이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도 제한되는 지분이 각각 34.0%, 3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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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측은 "사실상 대기업집단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임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며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기업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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