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미등록 업체 대표 등 10명 형사입건
선제적 수사활동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전차단

코로나 시국에도 서울서 불법 영업한 다단계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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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24일부터 전문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 왔으며,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5월과 9월 관악구 리치웨이와 무한그룹, 강남구 대우디오빌 등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수백명에 달했다. 다단계판매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회원 상당 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사업설명회, 소규모미팅 등을 통해 영업 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 불법 다단계업체 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장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보 활동을 강화하던 중 시민들을 모아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한 곳을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이첩한 바 있다.


아울러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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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이러한 불법 업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니 시민들께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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