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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 유가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가족측이 요청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공무원 A씨 친형 이래진 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한 결과를 설명했다.


공무원 A씨의 형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과 관련해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포함해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피살된 9월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우리 군의 감청 녹음파일이다. 아울러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 관찰 시각인 같은 날 오후 10시51분부터 40분 동안의 녹화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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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과 면담을 오는 6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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