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지 않는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與, 당헌 개정 강행
-당헌·당규 '당원 33% 이상 참여'
-이번 최종 투표율 26.35%
-與 "규정 대상 아냐" 진화
-당내 "명분 없는 처사" 비판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전당원 투표의 '효력'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의 명분을 위해 당원을 동원했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제96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해당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 저도 알고 중앙위원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이라며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했다. 다시 한번 당헌 개정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헌 개정 절차에 대한 뒷말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전당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율이 규정에 미달했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헌·당규상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 3분의1(33%)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쳤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론의 여지는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투표율이 26.35%밖에 안 돼 투표 요건을 못 갖췄다. 이것은 폐기해야함에도 그냥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바꿔간다"며 "아마 33%가 넘었으면 효력이 있다고 했을 것이다. 짜고 치는 전당원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여론을 알아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와 자성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과 관련해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해놓았으면 한 번 정도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된다"며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든 비판은 저희 지도부만을 향해 달라. 원칙을 저버렸냐는 비난도, 공천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지도부가 달게 받겠다"며 "당원들의 죄라면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은 것밖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선거 특성상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을 향한 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는 당이 만든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 셈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논란을 상쇄할만한 압도적인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의 귀책사유와 부족한 절차적 정당성은 끊임없이 민주당과 후보를 괴롭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