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배출 처벌 강화"…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오는 27일부터 시행
1회 적발 시 중기 2.5%, 대기업 3% 부과
불법행위 기업 처벌 강화…법 실효성 제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유해물질 불법 배출 등 기업이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연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기존에 과징금을 '불법배출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매출액의 최대 5%'로 변경했다.
여수산단 일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해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에 탄력을 받았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선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법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 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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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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