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지난달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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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4·15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을 구속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건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정 의원은 이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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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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