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겨울철 야생 생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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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2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 생물 밀렵행위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판매·설치 행위를 적발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와 더불어 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자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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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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