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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선 후보추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개정 투표 참여자가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에 못 미친다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 규정' 38조는 전 당원투표에 대해 '전 당원투표는 전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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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 당규는 뭣 하러 두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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