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노조로 힘의 균형이 더욱 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내용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으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가 중심이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쉬운 파업이 가능하고,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장 점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도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이에 김 부회장은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휴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 즉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대체근로자로 투입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하여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만약 실업자나 해고자 등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욱 넓게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견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협약 제98조제2호의 규정과 상치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개정안대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과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그간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발전을 원점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