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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 부검을 했던 경찰이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시 타살, 자살, 자연사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저희(경찰)가 과로사를 판정하는 유권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과로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 용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의 강도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권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변사사건 조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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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사망한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2명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았다.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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