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께 공운위서 지정여부 결정
홍남기 "4가지 조건 이행 여부와 최근 라임 사태 감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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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부실 감독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말께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을 특정한 검토는 아니지만 폭넓게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정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토대로 매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관건은 그동안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던 금감원의 재지정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1999년 1월2일 설립됐다. 이 후 2008년 2월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자 민간 조직으로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다시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건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여지를 남긴 셈이다. 결국 2018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미지정하며 제시한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전제조건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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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독립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이 이미 금융위와 정무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는 중복 규제'라는 논리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윤 원장이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금융위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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