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서 대금 수령한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환전·해외송금 사무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고객이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기재부는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방법도 허용했다. 1회 500만원이 한도다. 역시 내년 3월 출시될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한편 내년 2분기에는 보험사를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1일 100만원 한도)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도 도입도 추진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