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60대 이상 환자비율·치료역량 등 보조지표
중점시설 영업제한도 단계별 세밀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재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재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 체계로 손봤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이 간극이 지나치게 커 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과거에 비해 대처역량도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Q. 거리두기 단계, 언제 올라가나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선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와 방역망 내 관리비율,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중, 신규 집단발병 건수 등을 지표로 단계를 조정했다. 바뀐 5단계에서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핵심 지표로 사용하되 1~2단계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신규 환자 발생양상을 따진다. 2~3단계는 전국 단위로 환자발생 양상을 살피되 더블링(2배 이상 증가) 시 단계를 올린다.

여기에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60대 이상 환자수를 따지는 건 고령층일수록 위중증 환자로 나빠질 우려가 큰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 중증환자의 경우 초기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전국ㆍ권역별로 중증환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 각 단계 조정 시 감안할 예정이다. 신규 환자나 집단발병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접촉자 추적관리 등을 위한 역학조사 역량이 충분한지도 살펴 단계 조정에 활용한다.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경로 조사중(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기존에 활용하던 지표 역시 보조지표로 그대로 쓰기로 했다.


Q. 클럽ㆍ헌팅포차, 언제부터 영업이 제한되나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선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바뀐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중점관리시설은 이밖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등이다.

클럽ㆍ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의 경우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여기에 춤추기ㆍ좌석간 이동금지 등의 추가 수칙이 생긴다. 2단계로 올라가면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2.5단계나 3단계서도 마찬가지다. 방문판매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며 그 이전에는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등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적용된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이태원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이태원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Q. 등교인원 조정은 어떻게 바뀌나

학교는 1~2.5단계에선 각 단계별로 등교인원이 조정되며 3단계에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과대ㆍ과밀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걸 권고한다. 지역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를 지키도록 하며 2단계에선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는 걸 원칙으로 바뀐다. 원칙이라는 건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단계에서도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적용한다.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이나 교육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전국 유행으로 번진 2.5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지켜야 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원격수업으로 바뀐다.


Q. 8월 하순 2.5단계와 앞으로 2.5단계는 무엇이 다른가

지난 8월 중순 연휴와 도심집회로 신규 환자가 급증할 당시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를 적용했었다. 당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00명, 수도권의 경우 240명 정도였다. 신규 집단발생이 40건이었으며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은 20% 수준이었다. 당시와 비슷한 규모나 양상으로 유행이 번진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 바뀐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다면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2단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Q. '최악' 3단계 되면 자가치료 받아야 되나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라 자가치료가 가능해졌다. 과거 신종 감염병의 경우 격리치료가 원칙이었으나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병상을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다만 신규 환자가 급증해 3단계 거리두리로 상향된다고 해도 당장 환자를 격리수용하지 않고 자가치료하는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코로나19의 경우 80% 이상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수준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완치가 가능하나 고령층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걸 우려해 우선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감염병전담병원도 권역별로 하나씩 두는 등 상시 치료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AD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1만명이 동시 수용 가능하며 그 이상 신규 환자가 나온다면 불가피하게 자가치료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가치료지침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