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3자에게 넘겨 단가인하 압박한 '현대중공업'…공정위, 과징금 2억4600만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낮은 견적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가지 선박용 엔진부품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 받아 납품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 데 사용해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은 단가인하압박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였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따라 단가 인하율이 높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 업체에게 총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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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제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실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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