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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내일부터 예배 재개…"취재·촬영 일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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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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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예배를 재개한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31일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재개하게 됐다"면서 "사전접수자에 한해 예배를 위한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관계자가 아닌 언론인 등의 교회 출입과 취재, 무단 촬영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예배 방해는 법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재 및 촬영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교인 명단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이 교회에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회 관계자들의 방역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으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8·15 광복절 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여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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