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동거(F-1)외국인 대상 내달 13일까지 신청

고흥군, 수산물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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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내달 13일까지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예상되는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필리핀 산레오나르도군과 MOU를 체결해 매년 농·어업 분야에 인력을 투입해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어업 분야에 142명이 배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및 항공편 운항의 어려움으로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군은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 허용대상은 올해 3월 30일 이전부터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 추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은 12월 초부터 시작해 90일 또는 5개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근무지역은 고흥군 일원의 마른김 가공공장이며 모집인원은 142명으로 필요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계절 근무 배정 심사를 해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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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이 신청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의 사항 시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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