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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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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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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구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복자를 제외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현재까지 총 3545명이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신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향후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특별유족조위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 지급액(평균 6000만원) 지급 대상과 액수도 확정했다. 피해자 658명에게 약 398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내부 의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최초 담당 의사 판정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까지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 운영 세칙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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