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안전불감증에 빠진 어선 잇달아 적발
해기사 승무면허 없이 어선 운항, 과승 등 안전저해사범 무더기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로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을 잇달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2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자체 해상 형사 활동 중 지난 27일 고흥군 봉래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고흥선적, 16t)의 선장 B씨(남 52세)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B씨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10월 중 총 4건의 해기사 미 승선 운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고흥군 도화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호(고흥선적, 8.55t)의 소유자 D씨(남 49세)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D씨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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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계자는“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안전저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든 바다가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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