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주식 리딩방' 집중 점검한다…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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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유사투자 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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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투자손실,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투자자들의 민원 접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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