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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與, 공수처 후속입법 드라이브-文대통령, 협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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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등 개정안 13건 공동발의
민주, 슈퍼 예산 등 정기국회 대비
K뉴딜, 경제3법도 핵심 과제
靑, 예산입법 겨냥 전략적 포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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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국정감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체계 정비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슈퍼 예산 및 한국판 뉴딜, 민생 등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처리에도 당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공수처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ㆍ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ㆍ통신비밀보호법ㆍ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재산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 의뢰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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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슈퍼 예산 및 한국판 뉴딜, 민생 등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처리에 중점을 두고 정기국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협치'를 강조한 것은 예산ㆍ입법 정국을 겨냥한 전략적인 포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556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뒤 국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ㆍ여당 의지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위한 예산은 642개 사업에 21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입법 과제도 여권이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은 야당을 향한 시그널이다. 부동산 실거래 현황 통계의 정확성 문제 등 합리적인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다.


야당은 슈퍼예산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여당은 ▲개혁입법 ▲미래전환 K-뉴딜 ▲민생입법 ▲예산지원 등 4개 분야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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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과제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과 공수처 출범이 핵심 쟁점이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의 경우 민주당은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아 놨지만 야당이 '지연전술'에 나설 경우 고민이 커질 수 있다. 다만 5ㆍ18 특별법은 국민의힘도 협조하기로 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ㆍ18특별법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미래전환 K-뉴딜과 관련해 ▲디지털경제전환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법 ▲에너지 전환ㆍ분권법 ▲디지털ㆍ비대면 육성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설정했다.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야당과의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면밀히 점검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입법 중에서는 고용보험법, 생활물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필수노동자 관련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간담회에서 "생활물류법은 거의 다 조정이 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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