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법, 회기내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한진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보호대책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이번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CJ에서 뵈었을때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을 이야기했고 그 내용은 거의 내용이 다 조정이 되었다.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으로, 택배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취지를 살린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관련 법과 병합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은 모여 일하고 전속되어 계셔서 문제가 포착되기 쉽고 집단적으로 표출, 대응할수도 있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그러지도 못하지 않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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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 참석한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는 "소속 택배기사 사망사고에 책임을 느낀다"며 "심야배송을 즉각 중단하고 분류 작업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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