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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도주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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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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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장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 회장의 동생이자 회사 이사인 이모씨만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취소,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회장 형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동생 이씨와 함께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구속기소)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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