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어구 사용 등, 불법 어로행위 지속 단속 예고

여수해경, 무허가 어구 이용 새우잡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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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어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2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 골대 모양, 3m×5m)을 적재한 고흥선적의 선박 A호(4.95t, 새우조망)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의 선장 B 씨(남, 63세, 여수 거주)는 이날 밤 8시경 불법 사각 틀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해 조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선장 B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다음 주부터 근절시 까지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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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계자는“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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