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9년 기준 63.4%가 됐다"면서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위원장을 향해 구글의 정책 변경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은 구글에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구글과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UFC 종합격투기로 비유하면 정찬성 선수와 내가 싸우는 것처럼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제정안을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한테 다 위임하고 있다"면서 "높은 수수료와 인앱결제까지 다 계약서에 담으면 오히려 합법화 시켜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합법 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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