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마스크 재가공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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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4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고,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됐을 경우 공중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 적발됐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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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사들여 재가공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2월 마스크 18만장 가량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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