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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경쟁당국 반독점 표적된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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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2010년부터 논란
중국도 반독점 조사 착수
최근 과도한 앱 수수료 문제 불거져
국내서도 관련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외에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경쟁당국도 구글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구글이 PC 온라인은 물론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구글의 독점 논란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경쟁사를 검색 결과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조사를 토대로 EU는 2015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EU는 2017년 EU 경쟁당국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27억달러(약 3조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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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구글이 모바일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가 문제가 됐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서비스(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 스토어 등)를 기본으로 설정하라는 압력을 넣는 등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EU는 이 문제로 구글에 51억달러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EU는 "안드로이드가 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EU는 2019년에도 구글이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광고 검색을 차단한 혐의로 1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신문이나 여행 사이트 등의 검색 기능에서 구글 애드센스 검색광고를 제어해 경쟁사의 광고노출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중국도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경쟁당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에 대한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막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과도한 앱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30%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게임만 30%의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콘텐츠와 앱 등으로 수수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방침은 전 세계적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인기 게임 제작사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하인즈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수수료 부과체계에 반발해 앱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ㆍ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조사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많은 곳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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