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법’도 특허 가능…최근 5년간 1450건 등록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을 야기하면서 생긴 관심이다.
이러한 물음에 특허청은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2019년 식품 관련 특허는 연평균 4200여건 출원됐다. 이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연평균 1000여건 수준으로 전체의 24.8%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출원된 특허가 등록으로 이진 경우는 2016년 287건,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2019년 237건, 올해 9월 기준 136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리법 관련 출원인 유형에선 개인출원인이 전체의 60.5%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25.9%, 대학 및 공공기관이 9.8%로 후순위를 이어갔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 현황에선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씨제이제일제당㈜ 등 기관 또는 기업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음식 조리법이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정부와 대기업이 특허출원에 보이는 관심 역시 높다고 판단한다.
또 음식 조리법에 관한 특허출원·등록은 이전부터 계속돼 온 일반적 활동이라는 결론이다.
다만 음식 조리법을 특허출원·등록하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하고 그중 ‘독창성’은 필수적이라고 특허청은 강조한다.
이를테면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을 마친 대표적 사례가 된다.
무엇보다 기존에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던 조리법이라고 해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경우 특허출원·등록은 가능하다. 이는 나물이 변색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어지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 음식 조리법은 누구나 특허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출원 이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해당 조리법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할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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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1년 이내에 출원을 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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