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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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혼한 남편이 5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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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24일 늦은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배우자 B씨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인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아들을 폭행한 뒤 팔다리가 몸 뒤로 오도록 묶어서 방치했고, 아들은 결국 26일 밤 숨졌다. A씨는 옛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B씨와 재혼했는데, 이처럼 B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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