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2심서도 징역 6개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7월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수환 인턴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사에 제보해 피해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튜브 영상 삭제로 반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27일 검찰은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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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김씨가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손 사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고소했다. 반면 손 사장은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김수환 인턴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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