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대응단 첫 회의 개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추진… 조사·처벌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행정제재 수단 확대를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먼저 불공정거래에 대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해서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20년10월~2021년3월)해 집중대응한다.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해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CB)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법·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먼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공시 의무화해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AD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추진… 조사·처벌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