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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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20대 미혼모가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웠을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분리하거나 입양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본다"라며 "엄마의 심리상태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미혼모만을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며 "정말 키우겠다고 하면 관련된 도움을 주겠지만, 정말 못 키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혼모 A(26)씨는 16일 오후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아기 사진 2장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이같은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출산 당시 혼자 병원에 들러 아기를 낳았으며 출산 직후 입양 의사를 전했다.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신생아 거래 게시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신생아 거래 게시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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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대표는 "아무리 엄마들이 키우다가 미워도 아이를 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며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다가 그 절차나 기간이 너무 까다롭고 길어서 홧김에 아이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는데,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까다롭다는 이유로 빨리 본인이 해결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인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힘들 때 가족의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건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학습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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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올해 5월에 아빠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장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며 "아이의 아빠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아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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