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국정감사서 "실험실 폭발사고 문제 해결하라" 질타
19일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대학 관계자들이 학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감장으로 들어가는 교육위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19일 경북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문제 및 후속 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북대를 상대로 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등을 질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전신 80%의 중화상을 입고 생사 고비를 넘나들었는데도 총장은 한 차례도 면회를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학교 측이 실질적이고 도의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도 치료비 지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상권 조항을 넣어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억2000만 원이다. 이중 4억2000만 원은 미납됐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 씨에게는 치료비 총액 6억 원 중 2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대가 지난해 회계 예비비로 5억 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을 집행한 후 예산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20년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올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 2억 원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1억 원, 10월 2차 추경을 통해 2억7000만 원도 추가로 편성됐고 여기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금 1억 원도 수령해 올해만 총 6억7000만 원이 확보된 셈이다.
즉,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국립대 설립 주체는 국가이자 정부이다"며 "그럼 정부가 나서 책임져야 한다. 대학에만 미루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의 무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대학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소속 대학원 연구생들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교육부 소속 대학 연구 대학원생들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사실 국립대의 모든 실험 실습실이 열악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관심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거점대는 교육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지 말고 연구중심대학으로 핵심 연구를 할 수 있는 특수목적과학기술대처럼 카이스트처럼 그 정도 연구실을 갖춰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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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총장은 "화학관 폭발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았음을 잘 알고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후속 대책과 관련해 대학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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