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수진,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이 출소 전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8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교도소 출소 전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극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판결과 동시에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에 이 명령이 포함되지 않으면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조두순은 판결 당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판결 당시 성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량과 약물치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출소 시 재범 위험이 높다"라며 "특히 조두순을 포함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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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송영길, 김두관, 한병도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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