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2명 건강상태 양호,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 예정…정부, 24시간 대응체제 가동해와
외교부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석 조업활동 자제 촉구…추가 피랍 방지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해적진압 해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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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 8월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만인 17일 무사 석방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은 나이지리아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8시30분께 무사 석방됐다.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래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으며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를 포함해 주가나대사관과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해왔다. 그간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에 따라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고위험해역은 지난 7월3일 해양수산부에서 설정한 해역으로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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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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