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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가해 혐의 상관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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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모욕과 관련된 피의사실은 명예훼손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전 대법관인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대검은 200명 내외의 사회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했지만 1명은 불참했다.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요 안건은 피의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폭행 외에 강요·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안건에 포함됐다.

수사심의위의 발표 후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원들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공소 제기 권고로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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