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박사학위도 언택트, 사이버大서 도전
교육부, 원격대학 규제완화 검토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4차산업혁명 사업·데이터 등
인력 공급 부족 분야 부터 실시
관련법 개정된 박사과정 운영
디지털 등 의무명칭 안 써도 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반 대학에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강의 품질'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원격수업의 역사는 20년에 달한다. '사이버 대학'이라 불려온 원격대학은 2001년 첫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졸업생 30만여명을 배출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1곳과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 21곳 등 원격대학 22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이버대학에도 '박사과정'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 기초 연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내는 것이 목표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대학원(석사과정)만 설치할 수 있었던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는 박사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사회 인력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데이터·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시작한다. 또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과정 설치도 검토한다. 미국과 영국은 원격수업 여부에 따른 학위 과정 설치 제한이 없다. 일본도 방송대학에 박사과정을 둔다.
교육부는 또 2년제 사이버대에 전문대학처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2년제 전문학사를 가진 학생이 2년을 더 공부하면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년제 사이버대학 재학생 설문 결과 87.9%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격대학 명칭에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교명에 넣을 것인지도 대학이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산업대학과 전문대는 2011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교명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점은행처럼 원격대학에서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등록제 운영 비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대학 자율에 맡긴다.
사내대학 설치도 200인 기업서
직원교육수요 높은 중기 확대
학점인정 평생교육과정 검토
이런 조치는 교육부가 최근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간 경계가 줄어드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내놓은 대응책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으로 일반대학 내 총 학점의 20% 이내로 묶여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내대학'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재직자 교육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200인 미만)에도 '학점 인정 평생교육과정'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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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인당 지원액은 36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고 현재 저소득층만 지원 대상인 것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직업훈련 결과나 직무경험, 자격증 등을 '학습결과'로 인정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 특성화고 졸업 후 제조업 근무경력 20년인 A씨는 직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받아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점에 더해 전문대학에 편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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